압도적인 신작 업데이트 속도와 모바일 스트리밍 안정성이 뛰어나 끊김 없는 초고화질 영화 감상에 가장 최적화된 웹하드입니다.
매달 이용하지도 않은 웹하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뒤늦게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이용기간이 남았다", "이미 결제된 건이라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가입한 경우, 콘텐츠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한 달 안에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이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문자나 카드사 앱에서 결제 일시와 금액을 캡처해두고, 결제한 달을 넘기지 않았다면 이 점을 근거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웹하드는 100원 결제나 이벤트성 상품이라도 "2개월 이상 유지해야 해지 가능" 같은 조항을 걸어둡니다. 문제는 이런 조항이 가입 당시 눈에 띄지 않게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1. 가입 시 동의했던 이용약관 페이지를 다시 찾습니다.
2. '최소 이용기간', '해지 제한' 관련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3. 해당 조항이 결제 전 명확하게 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고지 없이 사후에만 안내된 조항이라면 이의제기 근거가 됩니다.
전화 상담원이 해지를 미루거나 다른 혜택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이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자동결제(정기결제) 해제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1. 웹하드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 > 결제/이용권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자동결제(정기결제) 항목의 해제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4. 해제 완료 화면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지를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다면, 사업자 동의 없이도 결제 자체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한 통신사(소액결제) 또는 카드사에 해당 결제 이의제기 및 자동결제 차단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 의사 확인 없는 자동결제 전환, 해지 제한, 허위·과장 광고는 과거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사업자와의 협의가 안 될 경우, 1372(한국소비자원) 또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에 신고하면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웹하드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자동결제 약관 체크리스트